[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닭 마이코플라즈마병(MG질병)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지만 현장에선 질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MG질병 검사 주기 조정을 위해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의 일부개정에 대한 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부화 후 56주령에서 실시됐던 MG질병 검사가 56~60주령 사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MG질병 양성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해서도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 사육농가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 관련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MG질병 근절을 위해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종계 농가가 겪었던 불합리한 처우는 조금 개선됐지만 MG질병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는 MG질병 청정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업계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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