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증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전남 나주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해 전남 나주와 영암 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수본은 이와함께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첫째,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소독자원(방역차량·살수차 등)을 확대 배치해 영암호, 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일제 집중소독기간(11.23.~12.20, 4주간) 중 시·군 관계관이 가금농가 소독실태를 20일까지 매일 점검한다.

둘째, 나주·영암 지역의 육용오리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한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셋째, 육계·육용오리 등은 사육 기간을 당겨 조기에 도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역대 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넷째, 함평·무안군에 위치한 가금 농가에 대해선 고위험지역에 준한 선제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 내 사육하는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대 해제 시까지 전 가금에 대해 7일 주기로 정밀검사(, 육계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또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20일까지 392개 단속반을 편성,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를 차단해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과 전남 지역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다하지만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으며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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