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들어 4차례나 발의된 것에 이어 오는 8일에는 국회에서 재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축단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안정적인 농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농협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중앙회장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농협법 개정으로 회장선거 직선제가 도입됐음에도 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 보장이라는 헌법상 국가의 책무와 농협의 핵심가치인 자율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축단협은 현재의 4년 임기는 중장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 단절을 비롯한 경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농축산업 현안과 관련해 부실한 대응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중앙회장 연임허용에 대한 전체 조합장 의견조사 결과 90%에 육박하는 찬성의견이 나올 정도로 농협법 개정에 대해 구성원들이 한뜻을 모으고 있다. 

축단협은 과거 중앙회장 장기집권 부작용 방지를 위해 2009년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했으나 사업구조 개편과 회장 직무범위 축소 등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도 1회 연임 가능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1회에 한해 최소한의 연임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사료가격 폭등, 쌀값 폭락으로 인해 현장 농민의 경영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민 민생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농협의 독자적인 역할이 요구된다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안정적인 농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농협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토양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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