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육안전관리체계(김용상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박사)=미국의 주요 식품안전기관으로는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USDA/FSIS)), 식품의약품청 수의약품센터(CVM), 농무부 기술지원센터(TSC) 등이 있다. USDA/FSIS는 식육제품의 도축에서 유통까지의 업무를 비롯해 국내외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CVM은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의 사용 승인에 관한 결정을, TSC는 식품안전검사청의 관련 법령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각 부처마다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유지 및 운용하고 있다.
HACCP에 대해서는 미국은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리실태에 따라 작업장별로 고유한 사항을 갖고 있다. 또한 소규모 지역 작업장에는 교육을 통해 HACCP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시켜주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모든 제도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에 맞는 제도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해 축산업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돼지의 주요한 사회경제적 질병과 방제 대책(강문일 전남대 수의과대학장)=돼지의 여러 질병 가운데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발생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우선 양돈장에서는 종사원들의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기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돼지와의 접촉이 되는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세척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각 종사원마다 작업복을 구분해 착용하고 의복은 청결하고 매일 갈아입도록 해야 한다. 양돈장 소유자들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감염가능성을 늘 고용원들에게 주지시켜 의심이 될때에는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국내 양축장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파문은 엄청나다. 양돈가들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종사자들에게 공중보건학적 문제가 양돈장에서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인식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들 질병에 대한 발생진단, 보고 및 통계분석, 연구와 대책마련 등 일련의 체계적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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