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 날'
계류장·전통시장 동시 소독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충남도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사진은 지난 26일 중수본 회의 모습.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충남도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사진은 지난 26일 중수본 회의 모습.

최근 철새가 증가하는 데다 한파 등 기상상황으로 소독이 쉽지 않아 연말연시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이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25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5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달보다 9.3% 증가한 철새 도래 상황과 대설, 한파 등의 기상 상황으로 소독이 쉽지 않은 점에 더해 야생조류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배 이상 더 많은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하는 등 특별 방역관리를 시행 중이다.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 연장·운영되며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관 등을 활용, 농장별 소독 시행 여부를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한다.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의 차단 방역을 위해 통제초소를 설치,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고 소독 차량을 별도 배치해 집중소독을 시행한다. 또한 고위험 하천 인근 산란계 농장(119호)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20만 마리 이상 41개소)에 대해선 지난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소규모 가금농장(홍성군 관상조류, 기장군 토종닭)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수평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방사 사육 금지조치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계류장과 전통시장 동시 소독을 시행한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통상 12월부터 1월에 집중해 발생하는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 달간이 중요하므로 연말연시임에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합동으로 축사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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