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27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내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과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과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사료를 이용하는 양축농가와 반려동물 돌봄족(팻 팸족, Pet+Family)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와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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