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원유 용도별차등가격제 운영규정이 확정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21일 ‘제6차 정기 이사회’<사진>를 개최해 용도별 물량 조정 방식을 정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내년부터 2년 간은 음용유 물량 195만 톤은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량 조정시기는 2년으로 하기로 했다.

과잉판단기준은 1단계 6년, 2단계 4년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직전 물량조정 이후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과 필연적 생산량의 5%를 초과하면 과잉으로 판단하기로 했으며, 2단계에서는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과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의 8%를 초과하면 과잉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첫 물량 조정은 2년간 음용유용 195만 톤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직전년도(1년) 실적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낙농진흥회 총회 의시결정구조도 현행 만장일치에서 과반수로 개선됐으며 이사회 인원수도 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중립 인사 2명을 추가해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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