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진료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 시행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5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와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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