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 광주에 소재한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식육 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이번 방문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권오상 차장은 국민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과 포장육 생산량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식육 포장처리업체의 HACCP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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