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냉동탕수육 고기 함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냉동탕수육 제품의 고기 함량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소매점 등에서 접할 수 있는 국내 20개 제조사의 냉동탕수육 제품을 하나씩 무작위로 선정해 고기 함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개 냉동탕수육의 평균 고기 함량은 48.5%였다. 가장 낮은 제품은 33.8%, 가장 높은 제품은 58.8%였다. 고기 함량이 50%를 넘지 못하는 제품은 20개 중 6개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냉동탕수육의 주재료 함량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없어 ‘돈’, ‘등심’ 등 원재료명과 ‘돼지고기 풍미’, ‘등심이 꽉 찬’ 등 문구를 제품명으로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사용된 경우 제품 앞면에 주재료 함량을 기재하고 뒷면의 정보표시면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의 앞뒷면을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제조사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식품을 만들고 식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표시면에 기재해야 한다”며 “정부는 식품의 정보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제품별 주재료의 함량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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