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산업 발전
농가 권익 보호 활동 앞장 기대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2일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2일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지난 11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지난해 8월 산란계 농가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연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협회는 산란계 산업 발전과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협회의 공식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KEPA: Korea Egg Producers Association)’로 사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충북 오송에 마련했다. 회원으로는 전국 전업 산란계 농가 90% 이상인 약 6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산란계 산업 발전을 위해 사육과 계란 생산 기술·정책 개발에 힘쓸 예정이며 연구용역, 간행물 발간, 가축전염병 방제, 교육훈련, 소비촉진과 회원의 권익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안두영 회장은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 산란계 농가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협회를 설립하게 됐다정부와 소통할 때는 감정보다는 논리와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은 적극 협력해 정부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산란계 농가가 생산한 계란은 2021년 통계청 기준으로 연간 농림업 생산금액 중 쌀, 돼지, 한우에 이어 4번째로 큰 24704억 원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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