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정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유통 중인 수입 식품을 수거·검사하고 해외직구식품의 검사를 확대하며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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