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지불법전용을 방지키 위한 각 도간 특별교차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농림부 도, 시·군 합동으로 4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전국적으로 각 도간 교차실시한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지난해에도 특별교차단속을 실시해 3백20건을 적발, 고발조치 등을 취했으며, 지난해 농지불법전용 행위 적발건수은 전년보다 1.9% 증가한 총3천7백81건으로 이가운데 1천2백18건은 고발조치, 2천4백74건은 원상복구명령을, 89건은 성실경작지시를 내렸다.

농림부관계자는 『매년 농지불법전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지불법전용이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쌀자급 및 친환경적 농지보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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