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품목을 대상으로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 가공식품 (4분기) 수제 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다류·벌꿀·곡류가공품·두부·과채주스·빵류, 수출국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과자·조미김 등 총 360건이다. 품목별 주요 검사 항목은 장류는 아플라톡신, 다류는 금속성 이물, 두부는 대장균군, 라면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1139건을 수거·검사해 8건의 부적합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