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법인, 사육규모, 경영주 연령, 사육 방식, 노동 의존 방식에 따른 한우농가 유형 구분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발주하고 경상국립대학교(연구책임자 전상곤 교수)가 수행한 한우 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은 전체 한우 농장수의 0.9%(820), 전체 사육마릿수의 4.8%(163000마리)로 개인과 달리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법인을 개인 농가와 달리 구별해 그에 맞는 정책적 처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지었다고 밝혔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업농과 비전업농 구분에 있어서는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할 때 전업농의 규모는 최소 100마리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력제상 100마리 이상 규모 농장수는 전체 농장수의 8.9%, 7998개로 사육마릿수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41.5%1417000마리로 조사됐다.

농가의 사육규모, 시설투자, 후계농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영주의 연령은 기대수명 증가와 신체적 건강정도를 기준으로 70세 정도로 고령농에 대한 기준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기타 농가를 청장년농으로 정의했다.

또한 사육 방식에 따라 번식농가와 일관사육농가, 비육농가로 분류했으며 2021년 기준 이력제 자료상 번식 농장수는 42455개로 전체 농장의 47.3%, 비육 농장수는 8130개로 전체농장의 9.1%, 일관사육 농장수는 39239개로 전체 농장의 43.7%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은 사육 방식에 따라 수급상황, 경영상황 등에 연관지어 맞춤형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의 한 관계자는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한우농가의 사육유형을 구분, 맞춤형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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