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2019년부터 지급액 총 81억2500만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NH농협손해보험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을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1억25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피해 농가에 지급해 이목이 집중된다.
농협 축산경제 축산물도매분사에 따르면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급보험금은 2019년 13억5461만 원, 2020년 23억3025만 원, 2021년 17억9745만 원, 지난해 26억4271만 원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농가는 마리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 근출혈 소는 육질 등급이 높더라도 1kg당 평균 1000~2000원 정도 가격을 낮춘 뒤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유통단계에서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근출혈육이 발견될 경우 납품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배상액까지 더하면 농가 부담은 더욱 커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0.5%였던 한우 근출혈 발생률은 2017년 1%로 2배 증가했으며 근출혈이 발생한 한우만 7400여 마리에 달했다.
이 같은 축산농가의 리스크 제거를 위해 축산물도매분사와 NH손해보험에서 개발한 피해보상보험은 정상도체 평균 경락가격과 근출혈도체 경락가격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 현재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공판장 수탁 출하마릿수 대비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2019년 63%, 2020년 78.1%, 2021년 81.2%, 지난해 83.9%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선제적 관리로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 농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