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낙농진흥회가 ‘2023년 낙농체험목장 신규인증을 위한 접수를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친환경 축산 농가로 낙농체험 운영시설을 갖추고 체험 운영을 실시 중인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춘 낙농목장이다.

낙농체험인증목장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시 낙농체험목장 인증서 발급 낙농체험 인증간판 설치 낙농체험목장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낙농체험목장 교육용 교구 제공 2회 보수교육 제공 등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는 접수된 신청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친 후 낙농체험인증목장 인증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 중으로 낙농체험인증목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낙농체험인증목장 세부내용(신청서식 등)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홍보기획팀(044-330-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낙농체험목장의 운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신규 인증을 통해 낙농체험 확대와 농촌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올해에는 찾아가는 우유교실의 전국단위 운영, 젖소교감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등 낙농의 다원적 가치 개발을 위한 낙농체험목장의 유형별 사업추진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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