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동물학대 검사 등 수의법의학 발전 기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학대 검사 강화를 위해 부설 동물병원을 지난 9일 개설하고 지난 22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데 반해 학대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처벌이 경미한 사례가 발생, 동물학대 사실과 사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일반 진료는 하지 않는 법의진단 전담 동물병원으로 질병진단과에 부설 동물병원을 개설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동물병원의 X-ray나 CT와 같은 방사선영상장비 등을 동물학대 검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동물병원 개원을 계기로 국내 수의법의학적 진단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동물학대 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학대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동물병원 개원을 환영하고 수의법의학의 학문적 정립과 동물의료체계의 발전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허주형 수의사회장은 “동물의료 발전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수의사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역본부 동물병원이 동물의료기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역할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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