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토종닭 약 36500마리 사육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중수본은 AI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와 발생 계열사 등에 2322시부터 24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경기 연천군, 전북 정읍시, 충남 서산시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농가 스스로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금농가는 농장 내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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