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위한 현장 소통의 장 마련

[농수축산신문=홍정민,박나라 기자]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돼온 가축분뇨가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신재생에너지와 다양한 산업 원료 등으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 14일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칠성에너지화시설에서 지자체, 관련업계, 연구기관, 농업인 등과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활용사례 공유와 이를 확산하기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축산정책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충남도, 경북도, 농협, 한국전력연구원, 현대제철당진제철소, 규원테크, 칠성에너지, 성우에너지, 청송, 청양 농업인, 한국바이오가스협회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발전폐열, 시설난방 등 현장방문과 활용사례 발표, 토론 등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그간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고 있으며, 목질계 부산물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달리 지역별 발생량이 예측되고 수거와 유통망이 존재하는 가축분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통해 메탄을 생산, 전기를 만드는 한편 고체연료로 제조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제철소·발전소의 수입 유연탄 대체, 탄소고정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 축산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의 지난해 축산환경실태 조사결과 가축분뇨의 87.1%가 퇴비와 액비 등 비료화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고 이 중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은 1.3% 정도인 상황이어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바이오차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한편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인 온수를 인근의 토마토 재배시설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청양군에 위치한 농업법인 칠성에너지화 시설을 둘러보고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례를 발표한 정훈 한국전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농업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한국전력과 농업인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고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 실증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기보일러 대비 연료비가 45% 감소하는 등 농가의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규제개선과 지원 강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로서 간담회에서 보여준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되도록 현장의 의견 등을 포함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 강화,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모두가 원팀으로 하나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을 보호하며, 더 나은 농업 생산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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