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예비후보자 30일·중앙회장 예비후보자 60일 선거운동기간 부여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은 종래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명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수협,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에는 김성주·김성환·김철민·민형배·서영교·신정훈·양경숙·양정숙·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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