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장에서 많이 소비되는 농·축산물을 대형마트와 도매시장 등에서 직접 구매해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수준과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식약처가 사과·감자 등 농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515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전부 기준에 적합했다.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노출량 평가 결과도 일일섭취허용량의 2.9%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한 닭고기 등 축산물 510건을 대상으로 211종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역시 전부 기준에 적합했다.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인체 노출량도 일일섭취허용량의 3.8% 이하로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89종의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에도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잔류물질 동시 분석 시험법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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