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확인된 가운데 구매한 주키니 호박은 구매처나 대형마트·도매시장 등에서 반품·보상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 이같이 반품·보상 조치를 시행한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처나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 등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다만 영수증만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고 주키니 호박 실물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다음달 3일부터는 LMO 음성이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돼 반품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보상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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