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육성·유지 정책 미비로
전문가 방역업무 기피 현상 가속화
[농수축산신문=박현렬·김소연 기자]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농가들의 든든한 힘이 되는 농장 동물·임상 수의사들이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 때문에 현장을 떠나 이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방역행정의 가장 기본인 전문 인력에 대한 육성과 유지에 대한 정책 미비로 전문가의 방역업무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현장의 임상 수의사 활용·양성·유지정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불법 처방전을 발행할 뿐만 아니라 진료까지 하는 경우가 만연돼 있다”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적인 소매행위로 진료권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은 “관납백신의 문제는 농장 동물 수의사의 수익뿐만 아니라 처방권도 빼앗아 수입원이 사라진 수의사들은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물용의약품의 관납제도는 국가방역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으로 한정하고 소독약 등 다른 품목들도 쿠폰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방역에 민간 전문가와 임상 수의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또한 이날 ‘가축질병 분류 및 진단체계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은 “관납백신의 무상공급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사육농가가 자율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농장 동물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이와 연계한 농장별 전담수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어 “수의대 학부부터 대동물 전공 수의사를 양성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임상 수의사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장 동물의 고도진료가 가능한 환경 조성과 전문 교육자원 확보 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