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올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 평가가 실시된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는 책자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축산업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된다.

올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 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평가분야와 신청자격이다.

기존 퇴비, 액비, 정화, 바이오, 에너지화, 악취방지시설 평가분야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을 포함·확대했으며, 정상가동실적, 업면허 조건 등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 신청을 유도했다.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전설명회는 오는 19일 개최 예정이며, 신청서 작성방법,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 후 62일 오후 6시까지 산업기반부 담당자(044-550-5073)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정보를 지자체와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해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에 기여하겠다면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술 정보 활용과 축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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