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개최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계란자조금)가 사무국을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거출 방식을 기존 농가 직접 거출에서 도계장 거출로 변경하기로 했다.

계란자조금은 지난 20‘2023년 제1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사무국 이전 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이전 찬성 19, 반대 8명으로 현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무국을 대한산란계협회 사무실이 있는 충북 오송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했다.

사무국 이전 건은 앞서 산란계협회 정기총회에서 계란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이전 권고안이 제안돼 이날 투표에 부쳐졌다

투표에 앞서 사무국 이전을 반대하는 측은 축산자조금 9개 단체가 모두 서울에 위치한 점과 자조금 주요 업무인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서울이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찬성 측은 오송으로 사무국 이전 시 협력 기관인 산란계협회와 협업이 가능한 점과 농가 대면 접촉이 활발해져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거출률이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날 사무국 이전 건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사무국 이전 건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조금 거출 방식도 거출률 향상을 위해 기존 농가 직접 거출에서 도계장에서 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수납기관인 도계장이 지급받는 징수 수수료는 5%로 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축산자조금 보조금을 매칭받기 위해서는 의무거출금 거출률이 도계실적 기준으로 50% 이상이 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계란자조금 거출률은 50% 미만을 보여왔다.

결국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 홍보 사업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계란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산란계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도계장 대표들을 만나 거출금 수납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의무거출금 수납위탁 수납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농업회사법인정우식품() △㈜신우에프에스 △㈜들녘 △㈜코리아더커드 주식회사 싱그린에프에스 농업회사법인현대씨엔에프주식회사 △㈜한려식품 한라육계영농조합을 합쳐 모두 8곳이다.

한편 도계장을 통한 자조금 거출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며 마리당 자조금은 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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