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가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해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돼지 2만 마리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은 가축분뇨 발생량의 10%에 대해 부과하지만 2035년부터 50%, 2050년부터 80%를 부과하도록 해 앞으로 적용 대상 농가 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할 것이 자명하다는 게 한돈협회의 주장이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축산농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왜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범법자에게나 부과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느냐”면서 “이는 명백한 축산농가에 대한 핍박이며 부당한 행정규제”라고 성토했다.

한돈협회는 이어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은 탄소세이고 1개소당 시설비가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축산농가가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결국 과징금을 납부받아 바이오가스 설치 지원비용으로 쓰겠다는 얄팍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돈협회는 탄소 총 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분야가 마치 탄소배출의 주범인 양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힘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축산농가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한돈농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당한 탄압과 근거없는 법령에 대응할 것이며,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당한 법령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