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AH 제90차 정기총회 21~25일 프랑스 파리 개최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포럼・소해면상뇌증(BSE) 등 동물위생규약 개정안 논의・채택 예정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김동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이하 WOAH) 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인 WOAH는 과학적 근거와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 질병 등의 관리·진단·검역기준 등을 수립하고 주요 동물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등을 수행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8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번 제90차 WOAH 총회의 주요 발표와 논의 안건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전략과 소해면상뇌증(BSE) 등을 포함한 육상동물위생규약과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TiLVD) 등을 포함한 수생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을 비롯해 청정국 지위(Official status) 부여 여부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을 위한 예찰과 모니터링, 조류인플루엔자 관리․통제 전략, 백신접종, 국제적인 협력 방안 등을 위한 특별포럼(토론회)을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료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BSE 발생이 거의 ‘0’에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그간 축적된 과학적 연구 결과에 근거해 예찰 방식, 지위 요건(Official status), 특정위험물질 범위 등을 변경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AHS), 가성우역(PPR)에 대한 청정국 지위의 유지 여부가 논의되며, 다른 회원국에 대한 청정국 지위 부여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더불어 어류 등 수생(水生) 동물과 관련해서는 신규로 지정된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TiLVD)의 질병정보,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 명칭 수정, 가공방식별 다르게 정하고 있던 열처리 기준을 병원체 불활성화를 위한 최소기준으로 일원화해 모든 제품에 공통 적용하는 등 수생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이 논의‧채택될 예정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이번 WOAH 총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BSE 개정안 등을 과학적 근거 등에 기반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WOAH 회원국에 충분히 설명해 BSE, 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청정국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BSE 규약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예찰

대상

30개월 이상 : BSE 임상증상 소, 폐사 , 걷지 못하는 소

36개월 이상 : 정상 도축 소

BSE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

방식

(능동예찰) 예찰 대상 소의 검사를 통한 점수 충족

* BSE 임상증상 소 : 750/, 정상 소 : 0.2/

(수동예찰)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를 신고·검사

 

위험무시국 지위 획득

위험평가 및 사료 금지조치(8)

현행 유지

교육·신고·조사·검사 등 BSE 관련 예찰 의무 수행(7)

교육 등 예찰 의무를 현행 유지하되 7년에서 8년으로 개정

예찰 의무 수행을 통해 기준 점수* 충족 후 지위 획득(7)

* 위험통제국(7년 누적 30만점 취득), 위험무시국(7 누적 15만점 취득)

BSE 감염소 및 사료 동거축 (동일 사료 섭취) 폐기

8년간 신고제로 운영

BSE 감염소는 완전 폐기 및 사료 체인 유입 위험이 없음을 입증

90일 내 입증을 하지 못하면 BSE 지위 중단 및 재평가

지위 변경

위험무시국에서 11세 미만 소에서 정형 BSE 발생시, 위험무시국 지위 하향(위험통제국)

위험무시국에서 정형 BSE 발생시, BSE 감염소 폐기 및 사료체인 유입 위험이 없음을 90일 내 소명시 유지

교역 제한부위

(SRM)

위험

무시국

없음

없음

위험

통제국

모든 월령 소 :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 소 : , , 척수, 머리뼈, 척주

지위 획득 일 이후출생 소 : SRM 없음

지위 획득 일 이전출생 소

 

- 모든 월령의 회장원위부(편도 제외)

-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 , 척수 등

안전교역

품목

유제품, 수정란, 원피, 인산이칼슘 등

현행 유지

원피 및 가죽유래 젤라틴·콜라겐

모든 젤라틴·콜라겐

오염 없도록 생산된 살코기·혈액 제품

(조항 이동) 일반 교역제품에서 규정

신고

의무

정형

WOAH에 발생 즉시 신고 및

연례 통보

현행 유지

비정형

WOAH에 지위 재확인 보고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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