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한우 2농장, 염소 1농장 구제역 양성 확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 농장 2곳,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염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방역대,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증평의 한우 농장, 전화 예찰 과정 중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된 청주의 염소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지난 10일 이후 청주에서 8건, 증평에서 2건 등 모두 10건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 통제, 정밀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염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한다.

이와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전파차단을 위해 전국 소, 돼지, 염소 우제류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발생 시군인 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의 소(牛) 축종에 대해선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와 항체형성 기간 2주를 고려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백신에 의한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도 소독, 차단방역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치를 비롯해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선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 1588-4060)에 신고해 달라”며 “우제류 사육 농가들은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발생 시군과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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