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비료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불량비료 유통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국 16개 시·도 4백97개 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대상업체로 34개업체 37개 제품을 적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비료 제조(수입)판매,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제조(수입)판매, 판매중지 비료판매, 생산업자 보증표 표기위반 등이 적발대상이었으며, 현지 지자체에 인계돼 행정처분 및 의법조치됐다.

또 부산물비료 퇴비생산업체 및 시중판매상에서 보통비료 59점, 부산물비료 제조원료 2백39점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55개업체 58개 제품이 유해성분 초과등으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유해성분 초과생산업체는 파주이천 양돈영농조합법인(경기 파주), 한국유기질비료(경북 경주), 영화산업(강원 강릉) 등 7개 업체며, 유효성분 또는 기타규격 미달비료 생산업체는 갈말농협(강원 철원), 보성농협(전남 보성), 중앙비료(경기파주), 진성화학(경남 밀양)등 27개 업체이다. 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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