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수입검역 강화
현물검사 10%로 상향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2일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지난 20(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이하 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의 검사결과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해당 소는 폐기돼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고 인체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 내에는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도축장·가공장이 없다.

이에 농식품부는 잠정 조치로 22일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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