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점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약 650건의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용얼음·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쉬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기업을 대상으로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는 총 597건을 대상으로 진행해 식용얼음에서 12건의 기준·규격 위반을 확인해 조치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검사와 함께 현장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제빙기 등에 대한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주기적으로 제빙기를 세척·소독하고 필터 교체, ·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때나 침전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얼음을 담는 도구 역시 식품용 살균·소독제로 관리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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