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업체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와 식품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규모 식품업체에 무상으로 현장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은 국내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업대상은 △매출액 5억 원 미만 중 3년간 2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소규모업소 △2021년 이후 신규 영업 등록 업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소다.

법 위반 업체의 경우 HACCP인증원이 우선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도 △주요위반사항·위생관련 법령교육 △선도업체 현장견학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참여업체에는 1:1 현장 기술지원이 실시되고 종사자 교육 게시물(법령 준수사항, 위생관리, 입실 절차, 이물 예방)과 앞치마, 위생장갑 등 위생용품이 제공된다.

한상배 HACCP인증원장은 “국내 식품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역량 강화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라며 “식품안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식품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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