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기본구상은 축협중앙회가 통합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도 통합작업에 불참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됨으로써 통합방향을 구체화하고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을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통합과 관련된 주요 논쟁사항에 대한 검토기??올해 연말까지로 한정함으로써 실무작업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내년 4월의 총선으로 인한 외압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개혁을 위한 기본구상의 핵심은 중앙회는 「슬림화를 통해 일선조합과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체질을 바꾸고, 회원조합은 「경영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농업인의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회사업의 일선조합이관은 현재와 같이 사업경영능력이 취약한 일선조합의 실정으로 볼 때 자금과 경영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일선조합의 지원책은 현재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유예와 중앙회자체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장기분할상환 등의 자금대체방안과 함께 경제사업이관을 위한 신규자금지원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부분이다.
중앙회의 조직축소 측면에서는 회장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새로운 경영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각 사업 부분 대표이사가 자기 업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폭 축소가 예상되는 27개 시·도지회 조직의 경우 일선조합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연합회적 체제의 개편이 요구되며, 시·군지부의 지점화 방안도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농정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안마련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중앙회 인사·보수제도 조정에 대한 부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온 3개의 중앙회가 통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승진년수 등에서 혜택을 입어온 축협중앙회의 직원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축협중앙회의 경우 전체인원 4천11명중 41%인 1천6백26명이 생산·기능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조도 이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감축에 따른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지역조합의 설립기준인 조합원수나 출자금의 규모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일선조합들의 합병을 사실상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농림부가 협동조합자율에 의한 합병추진방식을 공언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상당한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새 법에서는 이같은 설립인가 기준을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조합들이 맞추지 못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소조합원수를 2천명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농협의 경우 전체의 79.2%인 9백53개소, 축협의 경우 전체의 69.2%인 1백1개소의 일선조합이 합병대상으로 간주돼 앞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원칙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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