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이하 공무원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이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적으로 제조되거나 밀수된 농약과 비료로 인한 농민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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