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적법성 논란 등으로 신고·시설개선 곤란
- 유실·유기동물 줄이고 입양 활성화 위한 다양한 캠페인 추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동물자유연대 보호센터 외관 모습.
동물자유연대 보호센터 외관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신고제 단계적 도입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며,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등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지난 4월 도입됐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4400마리 이상 보호시설 신고 의무, 20254100마리 이상, 2026420마리 이상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가축사육제한 예외 시설로 명확화·최대 1농지전용 허용

정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한다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명확히 해 지자체에 알리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이 기존 1000에서 1로 확대된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전체 시설 대상 개별 컨설팅 추진

또한 입지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도울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중성화수술과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입양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와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같은 지원정책과 함께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 폐쇄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췄다앞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처럼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라에서 운영 중인 보호센터 내부 모습.
카라에서 운영 중인 보호센터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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