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사항으로 우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와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이와 관련해선 감액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방역 우수 농가일 경우 경감할 수 있는 감액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인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마릿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 현재 적정 사육마릿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마릿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이는 적정 사육마릿수를 초과한 것은 밀집 환경 조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 기준에서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지급받게 된다. 

종전은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2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줘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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