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수확기 쌀 가격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올해 80kg 기준 수확기 쌀가격이 20만 원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실제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정부가 농업인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80kg 기준 182568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목표가격보다 17432원 낮은 상황이지만 현행법에 농업인을 위한 보호장치는 쌀시장격리제도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인은 정부가 쌀시장격리에 나서지 않으면 목표가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쌀 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정부가 쌀 목표가격 달성을 위해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식량 자급 목표 기반 타작물 재배지원제도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다가 폐지할 수 없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식량자급률과 연동해 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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