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인증 축산물' 이달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른다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다. 지난해 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의 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오는 8월 추가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농가별 고유 기술을 수록한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해 저탄소 인증농가에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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