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까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축산환경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축산환경조사를 통해 축산환경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축산환경과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조사가 실시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관리원이 주관하는 ‘축산환경조사(구 축산환경실태조사)’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 주요축종 표본조사·가축분뇨처리시설 전수조사 실시
이번 축산환경조사는 지난해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의 이행 등을 위해 실시된 ‘축산환경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요축종인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농가 표본조사 1만5000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수조사 약 900개소를 현장 방문해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으로 허가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을 대상으로 한·육우는 모집단 8만4234호 중 8738호를, 젖소 5684호 중 1344호를, 돼지 5752호 중 2458호를, 닭 5818호 중 2085호를, 오리 934호 중 677호를 각각 표본조사한다.
처리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 86개소,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216개소, 민간 퇴비공장, 농·축협 자원화시설 등 전국 가축분뇨 재활용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축사·가축분뇨처리시설 기본현황(사육현황, 축사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와 방법 등) △악취와 방역관리 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실태와 전년도 대비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과 경작지 변화 등 농업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 활용
현장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농가와 시설을 방문해 이뤄지며, 필요시 전화 또는 시·도(시·군), 유관기관 등의 축산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해 사전 신청에 따른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농가에 대한 방문조사는 해당 농가의 조사 일정을 확정한 후 전문 조사원이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진행 관련 사항은 ARS(1899-1378)에서 문의할 수 있다.
조사표 등 관련 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에 공개했으며, 축산환경조사 수행문의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데이터통계팀(044-550-5066)으로 연락 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축산환경조사 정보는 국가통계조사로 승인됨에 따라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축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환경조사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