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축산현안 간담회' 개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사료비 부담과 가축분뇨 문제 등 축산현안에 대해 당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이하 축단협)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제2축산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축산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단협 차원의 건의사항과 축종 단체별 건의사항 등을 함께 개진했다.
축단협은 공통 사항으로 경종농가가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으로 토양 탄소 저장과 환경 보전 기여행위에 대해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축순환농업 직접 직불제’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 마련과 사료안정기금 조성도 주문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강서을)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법령관리체계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양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가축분뇨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분관리제 법제화 전에 생산자 단체와 협의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4월 28일 하위법령 입법예고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대해서도 양돈농가들이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전문기술 도입 등에 거부감이 있고 해당 시설 운영에 따른 경영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재 ‘돼지사육 2만 마리, 가축분뇨 일 100㎡ 이상 처리하는 시설’로 명기된 민간의무생산자 범위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축산현안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해 축산단체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부담 문제는 당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자체 워크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부터 이슈화시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며 “축산물의 수급조절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도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를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에게 각자도생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하며 적정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가축분뇨와 바이오가스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를 축산농가가 아니라 각 지자체가 인프라를 구축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있다”며 “각 시도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만들어 축산농가들은 가축만 잘 키우고 축산농가는 일정한 처리비용을 내면 가축분뇨는 시도가 수거하는 형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삼주 축단협회장은 “축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친환경적인 사육 방법을 채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축산농가들의 고민이 잘 전달되고 생명산업인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