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들의 소비기한 표시를 지원하기 위해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유탕면, 조림류 등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19일에도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의 참고값을 제공, 현재 총 51개 식품유형(일부 중복),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인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가 많은 만큼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 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차례대로 진행해 참고값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의 참고값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곡밧 등을 확대·제공해 영업자가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