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냉동참조기 등 수입 수산물 이력관리 품목의 지정기간이 3년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을 지난 3일 고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문은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이력관리 품목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등 2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수입통관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을 거친 수산물도 포함된다. 다만 사용목적이나 휴대반입, 수출후 재수입 수산물 등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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