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 방문 등으로 나온 의견 검토
이달 말경 하위법령 내용 전달 예정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대상자 범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축산업계에 따르면 각 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가축분뇨 처리 현장 등을 방문하고 축산 관련 단체, 기관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렴, 민간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안에는 민간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돼지 사육마릿수 2만 마리 이상 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에 축산업계는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가 의무생산자로 지정돼 관련 시설을 갖출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히고 1일 300톤 이상 처리사업자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퇴액비, 정화처리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까지 강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시설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의무대상을 가축분뇨 처리에서 일부 축산분뇨 처리로 한정할지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1일 100톤 이상에서 200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가스법이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하위법령이 어느 한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간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법 적용 시기가 2026년인 만큼 그때부터 신규로 허가받는 사업자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제출된 내용과 현장 방문 등을 바탕으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이달 말경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하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내용 안에서 수치와 대상자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