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소비지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협노량진수산(주)은 노량진수산시장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지정, 시장에서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닌 법정도매시장으로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노량진수산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달부터 노량진수산시장 1, 2층에 위치한 소매점포,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수협노량진수산(주)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지정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상인과 방문 고객들 모두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계속해서 수산물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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