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환영의 뜻을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설날·추석 등 명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추석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축단협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의 올해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 원 초과 선물 세트는 지난해보다 26.1%, 15~20만 원은 13.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단협은 이번 결정에 큰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도 상한액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축단협은 그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한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는 피해가 있었고 수입농축산물 장려정책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실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에도 종합청렴도는 높아졌고 금품제공률은 낮아진 바 있어 청탁금지법과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실제 농축수산물로 인한 청탁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축단협은 농축수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일 뿐임을 강조하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소비 심리적 부담감 완화,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사가액 10만 원 한도 상향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큰 결정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