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 매년 4월과 10월 2회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11호 중 7호가 기준 미달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과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와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선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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