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 규정 신설
현장 애로사항 해소 기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이 지난 29일 비료별 최대 살포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돈협회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날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처방서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금번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비료관리법 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3항 후단 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0003750kg 조항을 비료의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를 고려, 비료 종류별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화학비료의 질소 함유량은 45% 이상,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로 비료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은 단위 면적당 최대 살포량을 10003750kg으로 일률적으로 적용,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처방서가 최대살포량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해당량을 최대량으로 인식해 법적 혼란이 발생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협회는 한돈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조항 개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