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15일까지
위반사항 적발시
벌금·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됐으며 전국의 수입 소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를 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과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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