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동물병원도 의원·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함께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개정 시행된 것과 관련해 대한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미만의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동물의료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분류돼 주거단지에서 거리가 있는 상업지역에 입점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진료비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또한 낯선 환경과 장거리 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동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물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동물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수준과 국민적 요구에 비해 현행 법률체계는 상당히 괴리감이 많은 편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은 가족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동물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개정을 공식 요청했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률개정 로드맵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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